성 명 서 [전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사업자 이익 보장에만 앞장 선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비판한다.

-이미 제안서 대비 실시계획인가시 (2020.6.) 대규모 특혜
-이번 비공원시설면적, 용적율, 세대수 대폭 증가 추가 특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다수 시민 위한 공익실현에 앞장서야

 

지난 수년간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온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 8월 27일 ‘원안’ 통과되었다.

요지는 ① 중앙공원 1지구의 실시계획 인가 당시 비공원시설 면적 189,360.96㎡을 195,456.97㎡로 6,096.01㎡ (8.03%) 증가해 주고 ② 용적율을 당초 199.8%에서 214.07%로 14.27% 확대하며, ③세대수를 실시계획 인가 당시 2,370세대에서 2,779세대로 409세대를 추가로 늘려주는 대신 ④ 분양가를 선분양 3.3㎡당 1,938만원에서 후분양 1,870만원으로 찔끔 인하하고 ⑤ 실시계획인가 당시 사업자 수익 1,183억원은 정부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특정 건설사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이번 도시계획 심의는 1번의 정기회의 (7월 15일), 2번의 수시회의 (8월 6일, 8월 27일), 5회의 사전검토회의 (7월 30일, 8월 5일, 8월 19일, 8월 23일, 8월 27일)를 거쳤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심의는 광주시가 철저하게 다수 시민을 위한 공익은 외면하고 사업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발 벗고 앞장선 ‘치욕적인 심의’로 기억될 것이다.

용적률, 세대수, 분양가 등 모두가 시민의 공익과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왔다. 공원 면적은 축소되고, 세대수는 증가했고, 분양가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도시공간 내 시민 모두의 공간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임에도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수익보장 위주로 진행되고 말았다.

올해 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많은 사회적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광주시가 보여준 행태는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아무리 문제가 많은 안건이라도 광주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원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 광주시는 본회의에서 합의하여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광주시는 8월 6일 개최된 2번째 수시회의에서 “비공원시설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의 사업계획 조정안을 제시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조건을 반영한 심의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둘째, 사전검토위원회(소위)에서 제시한 사업조정안을 공무원인 도시계획위원들이 앞장서서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전검토위원회 활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섰다.

도시계획위원 27명중 11명이 참여한 소위는 5회의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공원시설면적은 확대하지 않기로 하며, 제안서 당시 164.7%, 실시계획인가 기준 199.8%의 용적율을 최대 220%까지 허용하는 대신 분양가를 정부의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게 인하” (선분양, 평당 1500만원 수준)하는 내용의 합의된 의견을 10명이 서명해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비수권 소위’라고는 하지만 사업조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면 이를 본회의에 회부해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셋째, 이용섭 시장은 이번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독립성을 해치고 공정한 심의를 저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8월 6일 금요일 오후 개최된 2차 본회의 (수시회의) 직후 휴가를 마치고 온 이용섭 시장은 시청 출입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안건을 통과시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자의 무리한 사업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1년 넘게 질질 끌려 왔으면서 안건 상정 3주밖에 안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 지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우를 범했다.

넷째,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정부의 고분양가관리정책에 부합하는 분양방식 및 분양가 인하 노력 필요, 사업자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원가절감 노력 요구, 과대계상되고 부풀려진 사업비 축소 조정, 토지보상 감정평가액 증가분에 대한 사업자 귀책 사유 인정을 통해 비공원시설면적 변경을 불허하고 개발규모 축소와 분양가 인하에 동참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사업자가 요지부동으로 실시계획인가 당시 제시한 1,183억원의 수익을 고수하면서 사업조정안 변경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PC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한 사업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공원 1지구는 10개 민간공원중 압도적으로 ‘특혜’ 논란이 많은 곳이며, 실시계획 인가시 제안서보다 용적율을 35.1%씩이나 대폭 늘려준 유일한 공원이다. (4곳은 오히려 감소, 4곳은 동일, 25.0%증가 1곳). 제안서와 비교하면 용적률은 46%가 증가하였고 세대수는 896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사업자 이익은 1,183억원으로 10개 공원중 최고이며 유일하게 천억원이 넘는 지구다. (10개 지구 평균 514.2억).

또한 중앙공원 1지구는 10개 민간공원중에서 ‘사실상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공원시설로 인정해 줌으로써 10,470㎡의 비공원시설면적을 이미 늘려준 유일한 사례에 속한다. 여기에 이번 심의를 통해 10개 민간공원중 유일하게 제안서 당시보다 비공원시설면적을 추가로 6,096.01㎡ 늘려 주었다. (다른 6곳은 불변, 3곳은 오히려 감소). 분양가도 3.3㎡당 1,870만원으로 다른 9개 공원이 1,000만원~1,200만원인데 비해 중앙공원 1지구만 1,870만원으로 현저하게 높은 분양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광주경실련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다수 시민의 의사와 공익은 외면한 채 사업자 이익 보장에 앞장서고, 사업자의 ‘들러리’로 전락한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용섭시장은 민간특례공원 조성사업의 공정성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해 반려하고 재심의하라!

둘째, 광주시는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들의 공익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하라!


셋째, 광주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게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 제도의 취지를 반드시 준수하라!

넷째,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의 고분양가 결정으로 광주시 아파트 분양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31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광주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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