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매각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진입 차단 기대

민형배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20일 투기자본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인 가스사업을 지키기 위한「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얼마 전, 사모펀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광주·전남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거셌다. 투기자본은 배당금과 매각차익을 통한 자본금 회수가 목표인만큼 요금 인상은 물론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성 확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맥쿼리의 인수 발표 이후, 해양에너지는 10.93%의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미 맥쿼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예상 통행량을 과다하게 설정, 2020년까지 광주시로부터 3,000억 원이 넘는 재정보전금을 받았다. 2001년 맺은 협약에서 통행료 수입이 예상수입의 85%에 미달되면, 시 재정으로 충당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맥쿼리 본사를 찾아 인수 반대 집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형배 의원은 “공공재인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로 시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업 주체를 변경하거나 최대 주주를 바꾸는 경우,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당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투기자본의 가스사업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적정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공공재는 시민의 기본권으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시민 뜻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가스, 물과 전기 등 시민 삶이 투기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