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수원지법 안양지원, 미쓰비시 국내 거래업체 채권 압류 결정!
- 트렉터 엔진 물품 대금 미쓰비시중공업에 지급할 수 없어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난 지 3년이 다 되도록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한 거래 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2018.11.29 대법원 판결(히로시마 징용공 사건 2013다67587, 근로정신대 사건 2015다45420 등 2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미쓰비시중공업이 LS그룹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이하 ‘LS엠트론’)에 트랙터 엔진 등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들였다. 압류 및 추심 결정은 18일 제3채무자인 LS엠트론에 도달하여 최종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2013년 7월 30일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는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와 기계제작소 등으로 동원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1인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한 2015년 6월 24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은 각각 1억~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압류는 대법원이 2018. 11. 29.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한 이들 사건을 각각 기각함에 따라 확정된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에 압류된 채권액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채권 267,766,157원(2015.6.24. 광주고등법원에서 결정한 배상금 1억2천만원 및 지연 이자금 포함)을 포함하여 총액 853,193,931원이다.

위 금액은 판결로 확정된 생존 피해자 1인(양금덕) 및 사망한 피해자 3인(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징용)의 유족 등 4인의 손해배상금 총 343,999,99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포함한 합계다.

법원에 의해 압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제3채무자인 LS엠트론은 미쓰비시중공업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안양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LS그룹 LS엠트론에 트랙터의 원재료인 엔진을 공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2018.11.29.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은 2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은 2019년 1월 별세한 김중곤을 제외한, 원고 4명(양금덕, 김성주, 박해옥 ,이동련)의 이름으로 2019년 3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6건, 상표권 2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압류 명령을 신청했고, 2020년 12월 29일과 30일부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명령이 부당하다며 즉시 항고를 제기했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월 20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제기한 세 번째 항소도 이유없다며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2021년 8월 1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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