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자료 [전문]

2021. 8. 19.(목), 10:30, 옛 전남도청 별관 1층
아시아문화원 검열·작품 훼손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 기자회견

◯ 참 석 자 소 개

◯ 인 사 말

◯ 경 과 보 고

◯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 질의 및 응답

◯ 폐 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1. 경과 보고

1)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2021. 6월 ~ 7월

◯ (조사방법) 시민연대와 민변 광주전남지부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 공표 및 필요한 사후조치를 권고

◯ (조사단 구성)

- 공동조사단장 : 박재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조 사 위 원 : 정인기(변호사,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박인동(변호사,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차장)

이기훈(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임인자(소년의서 대표)

2) 조사 범위

◯ 조사 대상 : 아시아문화원, 광산구청, ㈜와사비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주요 내용) 포스터에서 “전두환을찢” 삭제, 삭제 지시자, 삭제 방식, 삭제 경위, 실제 게시 과정 경위 등

- (인적 조사 대상) 특정 문구 삭제 관련 (아시아문화원 지역협력팀 장○○, 광산구청 문화예술팀 이○○팀장, 김○○주무관, ㈜와사비아 김○○대표, 아시아문화원 전 민주교류센터장 이○○ 외)

- (물적 조사 대상) 사건 관련 아시아문화원, 광산구청 내부 보고 및 결재 문서, 사건 전·후 아시아문화원 및 광산구청 간 상호 발·수신 공문 및 답변 관련 자료, ㈜와사비아와의 발·수신 공문 및 회신 자료 일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부 보고 및 결재 문서, 아시아문화원 및 광산구청 자체 감사 결과(관련 담당자들의 진술 자료 포함), 언론 보도 등

◯ 시간적 범위 : 아시아문화원과 광산구청이 MOU를 체결한 시점부터 사건 발생 전후까지

3) 자료 확보와 조사 동의

◯ 공동조사단과 아시아문화원의 면담 실시(2021년 6월 15일) 이후 동의와 협조를 얻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실시 (아시아문화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음)

◯ 공동조사단과 광산구청의 면담 실시(2021년 6월 17일) 이후 동의와 협조를 얻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실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출된 자료(2021년 8월 9일)

4) 진행 경과

◯ 시민연대 이 시건 관련 긴급 성명서 발표 (2021.5.26)

◯ 시민연대 아시아문화원 항의 방문 (2021.6.1.)

◯ (가칭)아시아문화원 검열 공동조사단 구성 준비 모임 (2021.6.10.)

◯ 공동조사단 구성 (2021.6.11.) 진상조사 조사계획 논의 및 확정

◯ 공동조사단 구성 발표 (2021.6.14.)
◯ 공동조사단 아시아문화원(이기표 원장 및 감사부서) 면담 (2021.6.15.)

   아시아문화원 자체 감사 경과

 - 광산구청 김○○ 주무관 사실 확인(유선 통화) (2021.5.28.)

 - (주)와사비아 오○○ 실장 사실 확인(유선 통화) (2021.5.28.)

 - 아시아문화원 장○○ 사실 확인(대면 조사, 감사팀) (2021.5.28.)

 - (주)와사비아 김○○ 대표 사실 확인(유선 통화) (2021.5.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시민연대 아시아문화원 항의방문 (2021.6.1.)

 - (주)와사비아 전○○ 디자이너 사실 확인 (유선통화) (2021.6.1.)

 - 광산구청 관계 직원 사실 관계 확인 협조 공문 발송 (2021.6.1.)

 - CCTV 영상자료, 이메일, 통화, 문자내역 조사 (2021.6.2.)

 - 아시아문화원 장○○ 경위서 제출 (2021.6.9.)

 - 진상규명 회의 진행 (광산구청 감사관실 이○○ 팀장) (2021.6.10.)

 - 광산구청 김○○주무관, 이○○ 팀장 사실확인서 제출 (2021.6.10.)

- 시민연대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단 구성’ (2021.6.11.)


◯ 시민연대, 아시아문화원에 사건 관련 자료 요청 공문 발송 (2021.6.15.)

◯ 공동조사단 광산구청(김삼호 구청장 및 담당부서) 면담 (2021.6.17.)

◯ 시민연대, 광산구청에 사건 관련 자료 요청 공문 발송 (2021.6.17.)

◯ 아시아문화원 요청 자료 제출 (2021.6.19.)

◯ 광산구청 요청 자료 일부 제출 (2021.6.21.)

◯ 공동조사단 제출 자료 검토 (~2021.6.24.)

◯ 공동조사단 1차 전체 회의 (2021.6.24.)

◯ 시민연대, 아시아문화원에 사건 관련 추가 자료 요청 공문 발송 (2021.6.28.)

◯ 아시아문화원 요청 자료 제출 (2021.6.29)

◯ 공동조사단 추가 제출 자료 검토 (~2021.7.2.)

◯ 공동조사단 2차 회의 및 공동조사단 ㈜와사비아 대표 대면 조사 (2021.7.2)

◯ 공동조사단 3차 회의 (2021.7.9)

◯ 공동조사단 1차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논의 (2021.7.26)

◯ 공동조사단 4차 회의 (2021.7.30.)

◯ 시민연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사건 관련 자료 요청 공문 발송 (2021.8.4)

◯ 공동조사단 2차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및 논의 (2021.8.2.~17)

◯ 공동조사단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2021.8.19)

2. 공동조사단 보고서 ※ 별첨 참조

3. 진상조사 보고(판단 및 조치 의견)

우리는 지난 5월25일 처음 이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41주년 5·18 기념행사 기간에 오월정신을 근간으로 설립된 아시아문화원이, 더더구나 5·18 항쟁기간에 마지막으로 저항하다 죽어간 옛 전남도청이 위치한 전당에서 버젓이 검열 행위가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알려지자 세간의 날카로운 비판이 아시아문화원에 쏟아졌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사과를 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연대와 민변광주전남지부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지난 6월 초에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공동조사단의 권한 한계로 진상조사 보고서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열정과 혼신을 다하여 오늘 ‘윤상원 열사 전시 검열 및 작품 훼손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단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정의와 민주를 표방하는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조사단의 판단 및 조치 의견을 밝힙니다.

o 아시아문화원은 2021년 5월 27일자로 게시한 <아시아문화원 사과문>에서 검열 및 삭제의 책임을 ‘직원의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검열과 삭제 지시, 아시아문화원 (전)민주평화교류센터장의 승인, 광산구청의 수용과 기획사에 삭제 지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사실상 동의 등이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주요 요인입니다.

o 이러한 문구 삭제 행위가 단순한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개인 책임에 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아시아문화원의 역사의식의 부재, 표현의 자유 및 검열 등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구조적으로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문구 삭제가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광산구청과, 이를 승인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아시아문화원의 상급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에 공동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아시아문화원, 광산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치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시아문화원에게 검열 및 삭제 행위에 대한 책임자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둘째, 아시아문화원은 이 사건 담당자(지역협력팀 장○○)에게 적절한 징계와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전)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 이경윤(현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광산구청은 이 사건 담당자(실무자 김○○과, 문화예술과 진흥팀장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입장문이 아닌 사과문을 광산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원의 검열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업무를 처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1. 8. 19.

아시아문화원 검열·작품 훼손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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