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즉각 철회하라!

법무부는 지난 9일 수형자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확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이라며 그 사유도 간략하게 설명했다.

수 백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8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도 법무부가 허가한 이번 8.15 가석방 대상자 최종 명단에 포함돼 지난 1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회장의 가석방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조감도.

그동안 이중근회장은 사법 처리 과정에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그는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해 '황제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고, 지난 2008년엔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기도 했지만 두 달 만에 8.15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이때도 특혜 논란이 일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을 가석방한 이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이라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이중근회장에 대한 가석방도 특혜가 아니란 말인가?

과연 수백억원대 황령.배임혐의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상황’을 이유로 가석방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 재벌총수들은 도대체 어떤 범죄행위를 벌여야 가석방이 불허될 수 있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는 가석방이 법무부가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며 책임을 법무부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재벌총수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은 국정농단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재벌총수들이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에서도 특혜를 받는다면 경제정의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이중근회장의 가석방을 철회할 것을 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8월 17일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빛가람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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