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10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중대 과실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 공익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조례만 있을 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별첨1)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품 절도 등 총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어 신분상 처분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예‧결산서 확인 결과, 해당기간 동안 포상금 지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포상금을 아예 본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올해 처음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600백만 원에 불과하다. 2018년 신고 포상금을 높이고,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 개정에 힘쓴 것도 ‘자랑만 하고 실행할 의지는 없는’ 개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근본적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신고자에게 아예 보호조치 및 포상절차를 안내 하지 않거나, 조례에 명시된 공익신고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세 차례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촌지 근절,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익 신고로만 드러날 수 있는 부조리의 그늘은 늘 존재해왔다.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공익신고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가 실질적 대책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공익 신고의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인정할 것.
▲ 신고 포상금 지급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
▲ 조례에 근거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할 것. (추경)
▲ 신고 포상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것.

청렴은 교육의 신뢰, 교육 주체의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청렴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진심행정을 기대한다.

2021.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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