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2009년부터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4년 동안 기간제로 채용되었고 학교 현장에서 영어 공교육을 위해 근무한 지 12년이 되었다. 그동안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회화 중심의 교육, 수준별 교육 등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해 왔고 수업에 있어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

그러나 다른 교육공무직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고용이 안정되는 동안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재계약 시기가 오면 여전히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제공

12년간 지속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과연 한시적인 사업인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과연 상시지속적 일이 아니라는 말인가.

교육청은 대답해보라.

결국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권고하고 또한 현재 재직 중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비자발적인 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심위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2013년)에 따르면 기관의 판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제외자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교육감이 결심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안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고용불안 해소에 대한 대책과 교육감의 판단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그것보다 12년을 영어공교육에 헌신한 우리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아직도 기간제 신분이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이 아닌가.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우리는 적어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들에 대한 고용불안 문제는 확실히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무엇이 우리의 고용불안 문제보다 중요한가. 12년이라는 긴 시간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고용불안을 느끼는 이 비참하고 서러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현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제는 교육감이 바꾸어야 한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지도 4년이 흘렀다. 교육청은 소송의 결과를 보고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고 비슷한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력과 소송비용의 낭비인가? 연이은 소송의 결과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입장인가? 고용불안의 벼랑 끝에 몰려 법적소송까지 불사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지를 이해한다면 교육감은 지금 결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반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교육감은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당장 영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투쟁!

2021년 7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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