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 대학장학금 서식 개정 환영한다.
교육의 기회균등, 학문 장려,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등 목적으로 많은 대학과 장학재단이 대학 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 장학금 신청과는 관계없는 보호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청 학생의 불우한 가정사와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대학 및 장학재단 등의 장학금 신청 시 학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들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교육부는 교내장학금 등 지급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에서 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대학별 답변을 요청하였고, 각 대학에서 제출한 회신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전남대학교(열정장학금) : 열정장학금 신청 시 일부 과도한 개인정보(신청자 주거 정도 및 학비 조달 방법 기재)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으며, 향후 열정장학금 신청 및 심사 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계획임. • 서영대학교(다문화가족 장학금) : 다문화 가족 유형은 기본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기존 추천서 양식에 기재하게 되어있는 다문화 유형 작성란을 삭제하도록 조치함. • 조선대학교(청송장학금) : 청송장학금은 학점 및 학자금 지원구간, 경제상황, 학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점 이후 급격히 가계경제가 곤란해지거나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을 긴급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소명함. |
또한,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대학장학금 신청 시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장학금 신청 서식 개정 등 학생인권 보장을 실천한 대학들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가난을 증명하도록 하는 대학등록금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21. 7.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