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취약시기를 맞아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수다량배출업체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15일부터 12일간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불법배출이나 휴가철 환경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큰 시기를 맞아 폐수,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물질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 대상은 폐수다량배출업체 중 음식료품제조 및 도축업체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큰 돼지사육시설로써 민원 발생 또는 액비자가살포업체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폐수 및 가축분뇨 불법배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관리 부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지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련업체에서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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