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 발의
경실련, "실거래가 조장 등 방지...국회에 법률안 개정 신속 처리" 촉구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12일 이용빈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갑)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2019년11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기준을 등기부 기재 당시의 매매가로 하는 것을 법제화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특히 아파트의 공정한 시세형성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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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은 실거래가신고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된 매매계약서로 실거래가를 조장하여 가격 폭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아파트 시세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시세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2018년 광주 남구 봉선동에 소재한 아파트들의 가격을 조사함으로써 알게 되었고, 이 때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한 현상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광주경실련은 근본적인 방지책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에 이용빈의원과 함께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 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이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하여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계약체결 후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광주경실련은 "개정 법률(안)이 실시되면 부동산 신고 시기의 변경을 통해 실제 거래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키는 일부 투기세력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제안한 광주경실련 심재훈 부동산건설개혁위원장(변호사)는 “부동산실거래가를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잔금지급 및 등기부 기재 당시의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투기세력과 일부 공인중개사, 일부 시행·시공업자 등이 아파트 매매가나 분양가에 대한 고가형성을 획책하는 행위 등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부동산 거래의 신고 시점을 매매계약 당시가 아닌 등기부 기재 당시의 매매가로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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