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도시가스사업법상 양도·양수 시 인가제도 신설 요구
맥쿼리에 도시가스 요금 산정 법률 기준 준수 5개 원칙 요청

광주광역시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에너지 전문 회사가 아닌 사모펀드사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인 도시가스사업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도·양수 시 시·도지사 인가제도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6일 서울 맥쿼리 한국지사 앞에서 해양에너지 인수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예제하
광주시민사회단체가 6일 서울 맥쿼리 한국지사 앞에서 해양에너지 인수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예제하

도시가스사업자의 양도·양수 시 시·도지사 인가제도는 1971년부터 1999년까지 운영한 제도로, 제도가 개선되면 과도한 구조조정과 자금 회수에 따른 성장성 및 경영안정성 저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해양에너지 주식회사의 맥쿼리 한국인프라 매각 소식을 접하고 지역 사회와 원활한 소통을 토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을 해줄 것을 맥쿼리 한국인프라에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수 차례에 간담회를 열고 ▲자본구조 준수 ▲근로자 고용 승계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반대 등 3개 원칙에 대한 준수사항을 맥쿼리 한국인프라에 요구했다.

이에, 맥쿼리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 고용 승계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발전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기여 및 고용 창출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 공헌 활동 적극 참여 등을 약속했다.

향후 광주시는 맥쿼리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과 약속한 5개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해 지난 5일 회계법인 용역 결과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