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50대 버스기사가 나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2일 유서(사건경위)가 담긴 휴대전화를 광주 서구 자택에 남긴 후 실종된지 일주일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락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이정락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실종 전 버스사고 처리비용을 두고 시내버스 회사와 갈등이 컸다는 것이 유족측의 주장이다.

수년간 해당 버스회사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2개월여 전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최근 일을 마친 후 광주의 한 차고지에 주차를 하다가 다른 버스와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사고처리 비용 등 보험적용 문제를 두고 회사측과 갈등을 겪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그로 인한 실망감과 큰 심적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사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 반박하고 있고 현재 경찰은 유가족과 지인 회사 등을 상대로 경위 조사에 있다.

광주광역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운영중에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민간운영체제와 달리, 공공부문이 시민수요에 맞게 노선과 운영방식을 공적으로 관리·결정하고 버스운행 등 경영은 민간의 효율성을 살려 버스업체가 맡으면서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버스운영체계이다.

도입 당시 광주버스기사들은 이제 준공무원 다 됐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문제점이 존재했다.

광주시 만의 독특한 버스기사 ‘중형제(촉탁제)’ 운영으로 인한 장단점이 존재했던 것이다.

촉탁직이란 사측과 일정기간 고용계약을 맺고(약 2년미만) 임시직으로 일하는 일종의 비정규직을 뜻한다.

명예, 정년퇴직 후에도 회사와 기간을 정해 노동할 수 있는 제도로 아직 건강한 퇴직자들의 일자리 보장 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정년퇴직자가 아닌 젊은 신규 입사 사원마저 모두 이러한 임시직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젊은 신규입사 사원임에도 촉탁직과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는 점, 임시직 만료 후 갱신의 유무와 임시직 기간 해고 등의 모든 권한은 사측이 갖고 있다는 것이이다.

현재 버스 공영제에 있어 인사권의 문제만큼은 절대적으로 회사의 권한인 만큼, 촉탁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갈 때까지의 모든 신규 기사들은 늘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

버스는 차체가 워낙 커 단순접촉사고가 빈번하다하며 따라서 버스기사들 내에서는 늘 현금 10만원 이상은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 상식이라 통할 정도이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유가족은, 임시직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당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사측에 건넸으나 그로부터 또다시 3개월여 수습기간 중 단순접촉사고로 인한 처리비용을 회사가 본인부담으로 전가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기사들이다.

경찰이 조사중에 있지만, 현재 광주의 버스기사들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만큼, 그들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광주시는 철저한 감시와 여타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어느 50대 가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중한 목숨을 버렸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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