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자치경찰위원회, 21일 3차 회의…주요 안건 3건 심의·의결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중점 추진…단속, 시설점검 등도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오전 시청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광주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 사건·사고 현안 보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권 행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전국 전면시행을 앞두고 광주형 자치경찰의 첫 번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선정했다.

광주시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사고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해 첫 번째 시책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시·광주경찰청·광주교육청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 홍보 캠페인, 시설점검 및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월1일 자치경찰 전면 시행에 맞춰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점과 해제 지점을 노면에 표시해 운전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인성 강화 시설개선 사업이다.

위원회는 지역 5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사업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효과분석이 끝나면 경찰청과 협력해 표준안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등록하고, 추후 다른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의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점검과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다음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30㎞/h이하), 주정차 위반 등 법규 위반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교육청과 연계한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홍보 및 교육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협력해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등을 위한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교통안전지킴이 등 유관 단체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원활한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광주 경찰청의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에 대한 보고기준을 마련했다.

광주경찰청은 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 교통 등) 관련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시 심의·의결을 통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일선 치안 현장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위원들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7월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 전 인사규칙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인사 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해 일선 경찰관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광주경찰청이 참여하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의 특성을 감안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첫 번째 시책으로 결정했다”며 “7월 1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 안전 이외에도 다양한 시책들을 고민 중으로, 어린이를 시작으로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주형 자치경찰의 특색 있는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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