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월부터 전남도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격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지역 소상공인 상생 휴무일’로 정해 직원들이 지역 음식점을 이용토록 운영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생 휴무일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 휴무일에는 600여 명, 연간 1만 5천여 명이 지역 식당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골목 식당, 카페 등 연간 1억 2천여만 원가량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적모임 인원도 6명에서 8명까지 허용하는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 지난 5월 3일부터 6주 동안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 결과 카드 매출액이 음식점은 6.7%, 유통업은 6.5% 늘고, 전체 업종 매출은 평균 5.3%가 늘어 전남도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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