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문재인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건설현장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으로 직결된다.

6월 9일 학동 재개발구역 사고로 희생된 아홉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여덟분의 쾌유를 빕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으로 직결된다.

이번 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윤 창출에 눈이 먼 종합판 안전불감증 인재이며, 건설현장에서 만연된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의 부실이 만들어낸 대참사이다.

첫째, 재하도급 관행이다.

재하도급을 숨기려고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일하는 경우이다. 때문에 재하도급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건설현장 대부분이 그렇듯 서류는 완벽하다. 문제는 도급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용이 내려가고 건설사는 더 싸게 공사를 맡고, 또 이윤을 남기려 한다.

이 때문에 비용 절감, 공기단축을 목표로 무리한 작업들이 진행된다. 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두 번째는 관리감독의 부실이다.

철거 공사를 공사계획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철거 작업 전반은 노동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철거 현장엔 감리도 있고, 안전 감독관도 있다.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은 결국 사고를 부른다. 현장 노동자들은 기본 절차나 공사 계획만 잘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개발 현장이 동시에 허가가 나면서, 비전문 업체의 난립이 우려되고, 또 다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관계기관은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현장 전반을 아울러 안전에 대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업’을 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무력화했다. 경영책임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4. 철거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재하도급 근절 및 적정 공기 보장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실시하라.

5. 광주광역시는 이미 확정된 재개발 재건축 전체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 및 해체계획을 시민들에게 철저히 공개하라.

2021. 6. 10

60만 광주노동자의 민주노총광주본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