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불법 수의계약 임미란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 결정은
징계가 아니라, 수의계약 비리의 가이드라인이다!

임미란 의원 소유의 디자인업체가 광주광역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미란 의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지난 4월 요청했다.

당시 임미란 의원은 소명자료에서 ‘회사 직원이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광주시 산하 기관인지 모르고 계약을 의뢰했다’,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이 먼저 시의회에 문의해서 무방하다 알려와 계약을 했고, 겸직 허용이 된다는 사실을 수의계약해도 되는 조건으로 잘못 이해했다’며 잘못을 상대에 떠넘기는 변명과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다.

계약 기관의 명칭에 버젓이 ‘광주광역시’가 들어가는데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이 같은 변명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었는데,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잔뜩 모여 있는 모양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회의를 통해 9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석, 그 중 7명이 임미란 의원의 소명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약한 징계인 ‘공개 경고’를 결정했고,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기다릴 것도 없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김광란 의원의 징계 결정에서 보듯이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징계가 자명해 보인다.

또한, 솜방망이 징계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윤리특위의 결정이 징계가 아닌 사실상 지방의원 수의계약 비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광주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은 수의계약 비리를 저질러 놓고 몰랐다고 하면 공개경고 받고 끝날 일 아니겠는가? 재발 방지책 마련은커녕, 비리 재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이권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금지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반복적으로 명시될 만큼 지방의원의 지위에서 이권 개입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해야 한다.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의 수의계약 비리로 촉발된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위와 비리로 광주시민들이 큰 충격과 실망에 빠진 것이 고작 1년 전이다. 시민들은 잊지 않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의회는 그새 잊을 정도로 얄팍한 기억력을 가졌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의회의 개선 의지와 자정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수사의뢰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잘못을 명백히 밝혀나갈 것이다.

2021년 6월 10일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광주진보연대 ․ 참여자치21 ․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감시단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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