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각하 판결은 친일 사법적폐 법비(法匪)들의 준동이다.
 

6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강의 기적에 기여’, ‘미국, 일본과 관계 훼손’,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침해’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손해배상 거부 입장과 너무도 일치된 내용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할을 뛰어넘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한 친일 법비의 판결이며, 사법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의 판결로 남게 될 것이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를 해체시킨 이승만과 미국,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적폐청산을 제때 하지 못한 소위 촛불정부.

이제 다시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민주노총광주본부가 국민과 함께 적폐세력과 맞서 싸울 것이다.

2021. 6. 8

60만 광주노동자의 민주노총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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