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아닌 피해지원에 그쳐...‘소급’ 빠진 손실보상법 비판

광주 상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손실보상-피해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한국외식업광주광역시지회,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 광주광역시노래업협동조합, 광주수퍼조합, 금호월드관리단, 세정아울렛상인회, 전국중소여행사비상대책협의회, 중소상공인살리기네트워크 등 상인단체들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자치21, 정의당광주광역시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에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요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이들은 “코로나 손실보상·피해지원과 관련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다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꺼내들었다”면서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하지 않고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적용을 할듯 말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이다”라면서 “'폭넓고, 두텁고' 등의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손실보상은 사라지고 수많은 소상공인이 기만당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헌법 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도 법률'로써 하게 되어 있다”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집합금지. 영업 제한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땅히 헌법 23조에 따른 공적보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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