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나주혁신도시에 설립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하여 부영주택과 맺은 3자 합의서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표 원고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지난 1월, 3자 합의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각 정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가 가능함을 이유’로‘비공개’ 결정을 했다며 반발했다.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조감도.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조감도.

또 시민운동본부는 전남도는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운영안내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 조정에 관한 정보로서‘공개로 인해 해당 사업계획의 수립,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와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음을 이유로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통상 기부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나중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부행위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순수한 목적의 기부 사실관계를 지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그런데도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합의서에 부영골프장 부지 일부 기부에 대한 대가로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이익을 보장하는 별도의 합의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영주택이 기부하지 않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35만 제곱미터를 자연녹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 종상향의 파격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하여 주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한다며, 더욱이 이러한 부영주택의 당당한 요구에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부영주택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에서 의심이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부영주택의 기부 외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요구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기부를 빙자한 과도한 특혜이자 지극히 불공정한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상 부여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는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운영안내서를 근거로 각 정보가 회사의 해당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무의 적정한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전라남도가 주장하는 해당 사업계획이 한전공대 설립계획인지, 기부하고 남은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부영주택의 주택단지 조성사업계획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막연히 해당 사업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영주택이 소유 골프장 부지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한 행위가 순수한 목적으로 기부한 것이 전부이고, 전라남도가 주장하는 사업계획이 한전공대 설립 관련 사업계획이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내용의 정보라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한전공대 설립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무의 적정한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과 참여자치21,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2020년12월에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그동안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반대를 위해 성명발표,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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