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환경복지위원회, 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미정 광주시의원(민주당. 비례).
최미정 광주시의원(민주당. 비례).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의 창작의 권리 및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자료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고용지원,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장애예술인 작품에 대한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미정 광주시의원은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