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한미당국이 지난 3월 18일 가서명한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해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재가를 거쳐 4월 8일 정식서명했다. 이후 외교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비준 및 동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을 중심으로 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한 지금, 미군 주둔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작년 대비 올해 정부예산 인상률이 8.3%(본예산기준), 최저임금 인상률 1.5%인 것과도 비교된다.

장헌권 목사(서정교회)가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광주 진보단체들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매일 정오에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친다. ⓒ예제하
장헌권 목사(서정교회)가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광주 진보단체들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매일 정오에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친다. ⓒ예제하

이에 더해 이번 협정은 2025년까지 다년협정으로 국방예산 인상(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6.1%)에 따라 주둔비를 인상하면, 2025년 1조 5천억 원 규모가 되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트럼프 정부의 최종 협상안인 50% 인상 수용과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5년간의 장기간 협정이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데 있다.

또한 국방의 자주성을 높이자면 주둔군의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상식인데. 국방예산 증가만큼 주둔비도 늘리겠다는 것은 자주국방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 전례가 없는 미국에게만 유리하고 한국에게는 굴욕적인 협정이다.

주한미군주둔비 특별협정이 국회에 비준된다면 미중 대결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 압박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협력이라는 우리의 국익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굴욕적인 협정을 막아내기 위한 방법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 21대 국회가 주한미군주둔비 특별협정 국회비준을 거부하는 것이다.

21대 국회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으려면, 국회는 특별협정의 존재 이유에서부터 굴욕적 협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피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주권과 평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당장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미국의 역내 패권전략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굴욕적인 협상임을 선언하고 국회비준동의를 거부하라!

2021. 4 . 20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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