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12일 자격정지 6개월 징계 결정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뒤늦게 드러난 음주운전 전력으로 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2일 오후 윤리심판원(원장 김재영 조선대 교수)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김광란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참석자 전원(9명 중 8명 참석)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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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 상무위원, 운영위원, 교육연수원장 등 모든 당직에서 배제되지만 당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도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9명으로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 5명, 민주당원 4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일 김광란 광주시의원의 음주운전 전력 혐의를 인지했으며 2일 징계청원서를 접수한 후 곧바로 윤리심판원 회의를 소집하여 지난 9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 양형에 대해 김 의원이 불복할 경우 통보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8일 진보당 광주시당에 이어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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