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부영골프장 개발이익환수제 특혜의혹 해소 안돼

- 개발이익환수제만으로 과도한 부영 특혜 의혹 해소 못해
-‘부결없는 도시계획위원회’로 납득할 만한 공공기여 도출 불가능

 

지역 최대 현안 사업중 하나였던 에너지공대 설립을 위한 한전공대 특별법이 지난 3월 25일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영건설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특별법을 반대해 자칫 통과가 무산되어 내년 개교가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지역민들의 애간장을 녹였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부영건설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무작정 근거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빌미를 제공한 원초적인 책임이 다름아닌 부영건설과 나주시, 전남도에 있기 때문이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도시에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조감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도시에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조감도.

조건 없는 무상기부를 하고 대대적으로 기업 이미지 홍보를 했던 부영건설이 돌연 골프장 잔여부지에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과욕을 부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허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나주시와 수수방관하고 있는 전남도가 부영건설에 모종의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나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 직접 나서서 개발이익환수제와 투명한 도시계획절차 운영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시하며, 부영건설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답변할 뿐만 아니라 공문에 연대서명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나주시와 전남도가 강조한 개발이익환수제와 주민의견 수렴 등은 모두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주겠다는 전제하에 나온 발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혜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지목 변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서 부영건설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토지를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부영건설이 소유한 토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으로만도 공시지가가 10배 이상 폭등해 2,45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다름아니다.

부영건설 특혜에 반대하는 시민운동본부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된 3자 합의문에서 도대체 어떤 특혜 약속을 했길래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고 빚쟁이 돈 갚듯이 당연히 용도지역 변경을 해줘야 하는 것처럼 대응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2월과 3월에 나주시와 전남도에 3자합의문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에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도대체 한전공대 조성을 위한 협약에 어떤 영업상 비밀이 들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는 공익적 사업이 분명하므로 나주시와 전남도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다고 자신한다면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3자합의문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나주시와 전남도가 이구동성으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제안한 개발이익 환수제는 그 실효성을 전연 기대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부영건설에 특혜를 더 보장해주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적정배분하기 위한 법률로 1990년 3월1일부터 시행됐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990㎡(300평) 이상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해온 법으로 특별하게 부영골프장에 적용하는 법이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특히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만 적용될 뿐 아파트 건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험적으로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 내외에 그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조금 더 내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영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녹지지역이 용도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이 될 경우 그냥 앉아서 토지 가격이 폭등해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더 큰 수익을 올리려는 것이 불 보듯이 명확한데 어찌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도시계획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나주시가 기부한 대학 부지를 기부채납(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동안 특혜를 불식시키겠다는 공언이 그저 허언에 그친 것으로 오로지 부영을 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허구성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최대 3회 회의를 거치고 통상 자문 또는 심의에 통상 2~3개월 소요된다. 우선 이 정도의 시간으로는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

광주 호남대 쌍촌캠퍼스도 사전협상을 완료하는데 수십차례의 회의에 9개월여 시간이 소요되었다. 광주 2단계 민간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설 규모를 결정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수십차례 회의에 9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서울특별시 삼성동 한전부지 등 4개 사업의 도시계획 사전협상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협상에 평균 1년 9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용도지역 상향은 평균 1단계, 공공기여율은 평균 34.3%, 평균 공공기여금액은 4,775억원이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에 의한 평균 협상기간과 공공기여 현황
 

 

사업명

도시계획변경

협상기간

공공기여율

공공기여금액

평균

1단계 상향

19개월

34.3%

4,775

1

강동 서울승합터미널

2종 일반주거-> 준주거 (2단계 상향)

21개월

43.0%

475

2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폐지(0단계)

110개월

35.0%

1,126

3

마포 홍대역사

일반주거->준주거 (1단계 상향)

26개월

22.5%

113

4

강남 현대GBC

준주거->일반상업(1단계 상향)

7개월

36.8%

17,500

 

결론적으로 사전 협의 절차없이 통상적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만으로 만족할 만한 공익 확보 및 공공기여를 기대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원론적으로야 타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하면 된다.

그러나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현저하게 공익을 저해하는 이번 안건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근 3년간 부결 건은 불과 19건으로 전체 안건 773건의 2.5%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우사·돈사·축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계획 안건에 대한 부결이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더 심각하다. 지난 2018년 이후 3년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은 단 한건도 없었다.

나주시민들 73.1%가 용도지역변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다면 도시계획 안건 자체가 수정되어야 한다.

녹지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나 종상향 용도지역변경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용도지역변경을 기본 전제로 삼으면서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영건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는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나주시의회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대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나주시 행정에 대해 부영주택의 특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시민운동본부의 요구사항>

1.부영주택과 나주시, 전남도가 체결한 3자 합의문을 즉각 공개하라
2.실효성도 없고 허구로 가득한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운하면서 더 이상 특혜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3.나주시는 용도변경 관련, 진행하고 있는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4.나주시장과 나주시의회는 부영건설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2021. 4. 7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참여자치 21 /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연합 / 빛가람주민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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