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이용섭 시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에서는 세계노동절인 5월 1일부터 민원부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점심시간과 휴게 보장을 위해 ‘점심 휴무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휴게시간 보장과 점심시간(12시~13시) 보장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6일 시청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6일 시청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를 두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세상이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우리 공직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야”한다는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했다고 한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보장된 휴게시간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며, ‘공직자가 불편하고 힘들면’ 질 높은 대민업무도 담보할 수 없다. 잠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광주 민주시민들도 이를 지지할 것이다.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은 1,525명에 이른다. 노동자이자, 광주시민이다. 이 분들의 권리를 어느 누구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공직자들이 불편하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장의 본무일 것이다.

2021년 4월 7일

민주노총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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