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불법배출 기업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 거부...시민사회 비난 거세
"법 위반 기업들이 수용 거부한 용역...전남도의 추진 및 구상권 행사" 제안

지난 3월말,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환경개선 권고안’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수용을 거부하자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민주당, 여수6)은 6일 “사건 발생 후 관련 기업은 여수시민‧도민‧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지역주민과의 신뢰회복을 약속했지만, 지금은 말 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이어 “2015년부터 4년 동안 1급 발암물질 배출량까지 축소 조작하던 기업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행태는 지난 2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전남도가 여수산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대표·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다. 

지난 2019년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22차례의 회의를 거쳐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산단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항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가운데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전문가 검토가 부족하고, 산단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여수지역 4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거버넌스 회의참석과 의견 개진권은 보장됐으며 22차까지 모든 회의의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유돼 왔다”고 반박했다.

강정희 전남도의원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이 4년 동안이나 가능했던 것은 전남도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 환경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여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환경오염시설 인ㆍ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 관리하고 있다.

강정희 전남도의원(민주당. 여수2).
강정희 전남도의원(민주당. 여수6).

이에 따라 전남도가 관리하던 대기‧수질 1‧2종 227개 사업장 중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엘지화학 등 114개 사업장의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었거나 2024년까지 이관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16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이양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강정희 의원)’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정희 전남도의원은 “전남도와 정부는 무려 4년 동안 기업의 불법행위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치해 왔고, 이제는 거버넌스에 기대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여수산단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이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유죄로 판결되고 있는 만큼, 전남도와 정부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그 비용을 오염원인자인 위반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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