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공휴일에도 발급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인도 재무부는 3월29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관세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FTA활용 지원을 위해 광주본부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하여,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5)로 발급신청 예정일, 신청사유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광주본부세관은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인도 정부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대책을 안내해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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