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장흥군은 농지투기 부추기는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조례를 재개정하라

장흥군과 의회는 3월22일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경지정리 구간 입지불가’에서 ‘농업진흥지역 입지불가’로 변경하였다.

조례 개정의 이유로 산림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의장 이갑성)이 지난달 25일 전남 무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농민대회를 갖고 '태양광 반대, LH농지투기 몰수'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의장 이갑성)이 지난달 25일 전남 무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농민대회를 갖고 '태양광 반대, LH농지투기 몰수'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하지만 장흥군의 목적과 달리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가능지역이 더욱 확장되어 농지투기와 막개발이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농지구분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 답, 과수원)로 구분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경지정리는 되어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사실 확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경지정리구간 입지불가’에서 ‘농업진흥지역 입지불가’로 개정하면서 경지정리 된 논들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농지법에 위배되어 조례로써 성립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농지법 제32조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이용행위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제한하고 있고 농지법 36조2에서는 일시 사용허가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법률 체계를 확인하지 않고 상위법에 위배된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장흥군 담당자는 농민회와 면담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틀 후에 농민회로 보낸 공문에는 ‘상충’됨을 뒤늦게서야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3월22일 개정된 장흥군 태양광 관련 조례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존재할 수 없는 조례이다.

장흥군농민회는 장흥군이 관리계획조례를 즉시 재개정할 것과 재개정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잘못이 확인 된 만큼 장흥군도 즉시 재개정에 나서리라 믿으며, 장흥군농민회는 조례가 제대로 개정되도록 주권자로서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4월 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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