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한 대구매일신문은 사죄하라"

지난 3월 19일 대구매일신문은 ‘토지공개념 독재’라는 제목의 만평을 실었다.

그림에는 토지공개념 독재라는 제목으로 건보료, 재산세, 종부세라는 이름을 단 계엄군이 ‘아닌 밤중에 9억 초과 1주택’이라고 적힌 시민을 몽둥이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무고한 광주시민을 곤봉으로 구타하는 실제 사진을 악의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대구매일신문의 5.18 폄훼·왜곡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23일 만평에서도 김경수작가는 '친문' 완장을 두른 계엄군이 8.15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몽둥이로 내리치는 장면을 담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적 평가를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관련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숭고함과 역사적 의의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이다. 이번 매일신문의 만평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또 다른 폭력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반인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이다.

대구매일신문의 이번 만평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넘어「5·18역사왜곡특별법」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지역 유력언론임을 자부하는 대구매일신문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현행법 위반의 대상이다.

광주시민운동주체인 광주복지공감플러스 회원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대구매일신문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구매일신문은 만평 작성자 김경수를 처벌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만행을 일삼는 대구매일신문 폐간하라!

하나.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매일신문은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하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만행을 일삼는 김경수 작가를 처벌하라!

2021년 3월 25일

광 주 복 지 공 감 플 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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