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운전자가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강화한 어린이보호구역 광주형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지난해 3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보호구역 내 잦은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돼 추진하게 됐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제공

광주형 표준모델은 보호구역 내 ▲암적색(미끄럼방지) 포장 ▲시·종점 노면표시 ▲노란신호등 ▲대각선 횡단보도 ▲발광형시종점표지판 등 5가지 안전시설물을 현장여건을 반영해 설치하게 된다.

시범 사업대상지는 북구 문흥초와 광산구 운남초이며, 현재 자치구에서 실시 설계용역을 4월까지 추진하고, 전문가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6월 공사를 착공해 상반기에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앞으로 광주형 표준모델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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