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환경 및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에 대한 요구의 안정적 수용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 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가결 후 내달 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교육환경과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환경개선 재정의 안정화를 모색하는데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하고, 교육시설의 안점점검‧유지보수 및 시설확충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받은 재원으로 해당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와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 여러 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나윤 광주시의원은 “내진보강사업이나 석면 제거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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