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포함 전직원은 전당과 재단에 적절하게 배치 승계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아시아문화원 소속 250명의 노동자들이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 중인 가운데 이병훈 의원(민주당. 광주 동남을)이 고용승계를 시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일부 언론사가 개정안에 “고용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이병훈 의원은 아특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등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명시한 ‘시민협의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에서는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고, 공무직 직원의 경우에는 전당과 재단의 기능 조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조정 없이 전환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원 직원 중 전당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직 등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개정안 부칙 제3조는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로서 이것이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 법사위에서 이를 삭제하고 대신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로 바꿔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문화재단 고용승계를 명시한 것이다.

'아특법 개정안' 지난해 8월 이병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이번 2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소속기관 지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전당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하며, 특별법 효력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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