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논평 [전문]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평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문체부 장관 및 더불어민주당 태도는 유감,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의 정부의 일방적인 후속조치 경계,

지역 사회도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의
협약ㆍ협치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국회는 지난 2월26일(금) 본회의를 열어서 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지역의 시민문화단체는(이하 시민연대)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아특법 개정안은 문체위 의결 내용보다 후퇴해 실망감을 표하며,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체부 장관의 무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시민연대가 큰 틀에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하여 공감하고 국회통과를 위하여 노력을 한 것은, 작년 11월에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이하 시민협의체)’가 체결한 협약서에 기인한다.

협약서에는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직 이원화 해소 못지않게, 전문 인력의 대폭 충원ㆍ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이 축적한 유ㆍ무형의 자산의 승계를 포함한 인적ㆍ물적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였고, 관련 근거 조항이 아특법 개정안 부칙 3조(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등)였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로 인하여 문화전당 업무의 연속성ㆍ전문성ㆍ효율성 제고는 반감될 수밖에 없고,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의 실효적인 조치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의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후속조치를 강력하게 경계한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2015년 3월의 아특법 개정안 이후에 정부의 일방적인 후속조치와 지역 사회가 아무런 대응을 못해서, 문화전당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 시행착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난 시기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실질적인 문화전당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의 후속조치 과정에 지역사회가 시민협의체의 협약ㆍ협치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1(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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