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광주시민의 간절한 열망,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오늘(2.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라는 150만 광주시민의 간절한 열망에 화답해주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해주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아특법 개정이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문화는 향유의 개념을 넘어 경제가 되고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예술을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시켜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 일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26일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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