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분야 50명 전문가 구성…사전점검 통한 입주자 불편해소

광주광역시 최근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사항은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사전방문 2일 이상 실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조치 의무, 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등이다.

이번에 위촉한 품질점검단은 기존의 품질검수단보다 자격기준을 강화해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대한건축사회, 대학교 등 기관추천 및 신청을 거쳐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품질점검단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사용검사 전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대해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주요결함 및 하자에 대한 시공자문 등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와 입주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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