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입률 전국 최고치…실질 보상 가능토록 정부 건의

전라남도는 기상이변으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망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료의 8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59%(13만 3천㏊)로, 전국 평균 45%를 훨씬 뛰어 넘는 최고치를 보였다. 9만 4천 농가가 보험료 1천 182억 원을 납입하고 5만 농가가 보험금 1천 867억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이 2017년까지 40%대로 낮았으나 2019년 201%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20년도에 과수4종(사과・배・단감・떫은감)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 보상수준 하향(80→50%), 높은 자기부담비율 유지(20%) 등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취지에 맞게 정부, 국회 등에 수차례 과수 4종 열매솎기 전 보상수준 원상복귀(50→80%), 자기부담비율 완화(20→15%)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식품부의 제도개선은 ‘공정성’과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기치로 보상수준 상향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라남도는 실질적인 보상수준의 상향이 이뤄지지 않고, 보험료 할증 등에 따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 올 한해 국회・농업인・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정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도내 모든 시・군의 농업인을 찾아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사례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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