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월1일 본격 시행 앞두고 교육기관 신청 ‘폭증’
항공안전기술원 검사 출장소 설치·전담인력 충원 필요

조오섭 의원(민주당. 광주북구갑)이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인동력 비행장치(이하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가 폭증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5월27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 차등화와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 세칙 수립 및 심사방법 마련, 전자출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은 드론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으로 1종(25kg 초과), 2종(7~25kg 이하), 3종(2~7kg 이하), 4종(250g~2kg 이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전문교육기관은 1종 이상 자격 증명 취득을 위해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이 필요하고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정성 인증검사를 통과해야만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안전기술원에 25kg을 초과한 드론에 대한 안전성 인증검사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625대에서 2020년 897대로 급증한데 이어 2021년(2월21일 현재) 253대만이 인증 완료됐고, 검사 대기가 651대에 달하는 등 두달여 사이에 904대가 신청됐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사 인력은 11명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패러글라이딩 등 다른 분야에 검사까지 병행하고 있어 드론은 하루평균 6대 정도만 가능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검사 대기중인 651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 1일까지 검사 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드론 안전성 인증제 도입 취지는 동의하지만 항공안전기술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며 “드론 교육기관은 최대 이륙 중량 25kg이상의 드론에 대해 1년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제도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성 인증 검사 출장소 설치 및 검사 인력 확충이 완료될 때까지 드론 국가 자격제도 도입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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