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중교통·농기계 상해사망 등 최대 1천만 원 보장

전라남도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전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별도의 가입 신청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 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 포함)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으로, 최대 1천만 원 까지 보장된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경우는 상해 항목(사망제외)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도내 주소지 시․군에 문의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안전정책과(061-286-3221) 또는 각 시군 안전총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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