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근로조건 개선, 모성보호 등 총 94개 조문 154개 조항

광주광역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이하 ‘시노조’)는 19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시-시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9년 6월 총 98개 조문 167개 조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이후 1년9개월 간 본교섭, 실무교섭, 예비교섭 등을 거쳐 총 94개 조문 154개 조항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과 김민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주시지부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과 김민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주시지부장.

이번 단체협약은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 모성보호, 조합활동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노조에 제출할 계획이다. 단체협약은 보통 매 2년마다 추진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노사간 양보와 배려로 적극 소통해 값진 결과가 나왔다”며 “시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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