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벌금 150만원에 이어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선고.
한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명예훼손. 유죄 인정

한아무개 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광주시지부장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 현)은 지난 4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아연 광주시지부 한 모씨에 대해 1심 보다 무거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가 고발한 한씨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했다.

전아연 광주시지부는, 한 전 지부장은 업무방해 및 회비미납으로, 지난 2018년 3월 13일 자격을 상실했으나 수차례에 걸쳐 전아연 광주시지부 명의를 사용해 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씨는, 지부장자격 상실 이후에도 전아연 광주시지부장 자격모용사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와 2018년 8월 전아연 중앙회로부터 새롭게 임명된 전아연 광주시지부장 대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됐다.

이어, 2019년 광주 동부경찰서 경제1팀과 경제3팀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광주동부경찰서는 한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1심보다 무거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한모씨는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 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광주시지부는 반성과 성찰하는 모습으로 재탄생 하는 광주시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지부장 한씨의 법원판결로 더욱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단체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전아연 광주시지부는 살기좋은 APT. 아름다운APT. 함께하는APT 만들어 입주민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주거문화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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