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기초생활보장·법정차상위계층 대상
2만3375가구 20만원씩 총 50억75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각종 생계 급여 지원 가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법정차상위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1년 2월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2월2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제외)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만7339가구이며, 설 명절을 앞둔 9일부터 10일까지 전체의 93%에 해당되는 2만3375가구에 총 50억75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상가구의 복지급여계좌로 가구당 20만원을 지급했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정부긴급복지·광주형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광주형기초보장제도 등 생계비 지원 가구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복지급여계좌가 없는 가구, 압류방지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계좌 파악이 필요한 가구 등 아직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계좌를 파악해 15일부터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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