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전라남도의회 의원(정의당, 영암2)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지급하는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계획 중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지원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지원은 전통시장 내 점포를 갖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동일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똑같은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노점상이라고 제외되고, 점포를 갖고 있다하여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통시장의 미등록 사업자들을 지원하겠다면서도 노점상들만 제외함에 따라 노점상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전남도에서 조차 소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등록 사업자이면서 점포를 갖고 있는 지원대상 상인들조차도 “지원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부 지원이라면 차라리 안받느니만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지원 취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보라미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별로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 등을 통해 조사하는 등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전남도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소득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긴급 민생지원금 68억 원을 편성해 2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설 전에 지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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