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등의 이유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대안 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 역시 비록 시장경제 안에서 움직이지만, 경쟁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존 경제 패러다임과 다른 가치를 지향한다. 즉, 개인의 탐욕 대신 협동과 연대가 사회적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 제공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 제공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들도 일반 기업처럼 재화와 용역의 생산·판매 등 경제활동을 하는 엄연한 기업들이다.

다만, 경제적 가치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 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3부문, 연대경제, 시민경제 등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아직까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다.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조차 모호하다. 결국 사회적 경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하나로 꿰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각각 받는다. 소관 부처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다.

마을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 근거 규정이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법제가 만들어지다 보니, 조직 형태별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이 통일성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당연히 지원의 효율성 또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 단체들은 사회적 경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에 두고 여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입법의 성격을 갖는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기본법은 다른 사회적 경제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을 재정비하는 틀이 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를 촉매하여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관련법은 2014년 4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래 벌써 7번째다.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각각 세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사회적경제법을 만들어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개념도 정의하고, 사회적 경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의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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