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1동 관할 ‘주월동’ 지번 → ‘봉선동’으로 법정동 명칭 일치
주민들 남구의회 방문 … 김병내 구청장‧ 남구의원들에 ‘감사’

광주 남구 ‘주월동’ 일부가 ‘봉선동’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에 해당 주민들이 구청과 구의회의 협치 행정에 환영했다. 

앞서 남구의회는 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주월동’ 지번 주소를 써왔던 봉선1동 관할 구역 내 토지들의 법정동 명칭이 ‘봉선동’으로 바뀐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광주 남구의회 제공

이날 남구의회 본회의장 앞에는 명칭 변경을 환영하는 주민 100여명이 방문, 김병내 구청장과 황도영 의원 등 남구의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다만 본회의장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주민들만 제한적으로 입장해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종전의 ‘주월1동(행정동)’ 관할구역 이었던 일부 구역이 ‘봉선1동(행정동)’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법정동 이름은 지금까지도 ‘주월동’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번 주소는 ‘주월동’이지만 행정 업무는 ‘봉선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해왔다. 주민들은 전입신고, 인감 신규 등록 및 변경신고, 농지원부 작성,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할 때 ‘주월1동행정복지센터’와 ‘봉선1동행정복지센터’를 오가는 혼선과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동 이름이 바뀌기까지 황도영 의원과 수차례 공청회를 진행하며 소통했다. 청원을 넣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주민 숙원사업이었다.

이 조례 개정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정 주소가 바뀌는 토지는 980필지다. ‘봉선동’으로 이름이 바뀌더라도 도로명 주소는 현행대로 사용한다. 때문에 예산 부담은 거의 없다.

조례는 4월 1일 시행된다. 남구청은 이들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과 주민 안내 등 후속 행정절차를 2월과 3월 사이 빠르게 진행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법정동’은 법률로 정한 동의 이름으로 재산권과 관련된 등기나 지적도 같은 공적인 서류에 쓴다. 반면 ‘행정동’은 주민 수, 면적 등을 고려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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