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 의회는 도시 난개발을 막는 조례 시행을 늦추지 마라!

- 표고 100m 이상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 400% 제한 시행을 한 달 유예하려는 시의회의 의도는 무엇인가?
- 고층 아파트 규제, 지금도 늦었다. 조례 개정되어도 공포시기 포함하면 두 달 유예
- 도시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정 내용도 부족한 상황
- 현 개정안이라도 즉각 시행 가능하도록, 한 달 유예하는 부칙을 삭제하라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도시계획조례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건이 2월 8일(월)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주목되는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29조와 제72조 사항이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범위에 표고100m 이상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예외없이 불가하도록 한점, 상업지역에서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발시설(레지던스호텔)의 용적률을 400% 이내로 하여 이전보다 제한한 점 등이다.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장면.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장면. ⓒ광주시의회 제공

그런데 문제는 광주광역시 행정부에서 마련한 해당 개정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치면서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에서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 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시행 시기를 한 달 유예 한 것이다. 실지 공포시기까지 포함하면 약 두 달의 기간을 유예 시키는 셈이다.

그간 도시 외곽 산지형 자연녹지 지역에서 마저 공동주택사업이 우후죽순 이루어져 왔다. 도심 상업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등 이름으로 포장한 사실상 주택사업이 고밀 고층 형태로 추진되었다.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표고 100m이상의 토지는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을 두어 실지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무등산, 어등산 자락 등 표고 100m이상의 입지에도 공동주택 단지가 적지 않게 들어서 도시난개발 폐혜가 지적되어 왔다.

환경과 경관 훼손, 교통문제 유발, 주거지에 부적합한 입지에 따른 후속 공공 행정비용 초래 등 도시환경문제가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허가 및 관리 규제의 구멍, 사업자의 사업성이 우선되어 개발사업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나마 조례 개정을 통해 표고 100m이상에서 공동주택 사업은 불가능 하도록 한 것이다.

도심 고층아파트로 인한 도시 난개발 문제 지적은 한두해가 아니다.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용적률에 따른 허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도심의 고층 주택단지 사업을 계속 허용해 왔던 것이다.

이번 개정건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도 40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것은 그간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지 상업기능이 아닌 주거로 활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400% 이내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주거지와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용적률이다.

부족하지만 행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마련된 안을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 효력 시행을 공포 후 한달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조례개정안이 2월 8일(월) 오전10시 본회의외 상정될 예정이다.

표고 100m 이상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 400% 제한 시행을 한달 유예하려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시의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포 시기까지 포함하면 약 두 달을 유예 시키는 꼴이다. 시행 시기를 유예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건축 ․ 개발 허가 신청이 가능할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인가?

도시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정 시기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 내용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 개정안이라도 즉각 시행 가능하도록 유예시키는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

만일 이대로 통과 된다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저 유예시킨 책임을 시의회와 시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2021.2.7.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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