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한전공대 부지 관련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간 합의서, 정보공개 거부를 규탄한다”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해 지난 1월 18일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나주혁신도시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하여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3자간 맺은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접수번호 7432364 & 7432365)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1월 27일과 29일 각각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가 가능함을 이유로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도시에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조감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도시에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조감도.

전라남도는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운영안내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사업계획의 수립,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와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음을 이유로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답변에 대해 시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납득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영골프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시도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시민운동본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건은 기업의 정당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기부를 빙자한 과도한 특혜요 지극히 불공정한 거래에 불과하다.

용도지역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대신 부영주택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얻는 우발이익은 최소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의 부당하고 과도한 특혜를 앞장서서 보장해 주는 대리인의 역할을 자임할 것인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지 기부에 관한 합의서 공개 요청에 뚱딴지같이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를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한다고 했다.

당시 부영주택의 기부는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지역사회로부터 찬사와 박수를 받았고 기업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순수한 목적의 부지 기부 합의서에 뚱딴지처럼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다는 것인지, 시민들에게 밝히지 못할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보장’하는 별도의 합의 내용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이익”은 중요하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입을 혁신도시 주민들의 피해, 불편, 그리고 불공평은 중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는 중요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

부영주택은 상식적이지 않은 용도지역 변경을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보기에 부영주택에 끌려 다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전라남도는 추가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운영안내서를 근거로 “해당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무의 적정한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여기서 해당사업계획이 한전공대 설립계획인지 남은 부지의 용도지역변경을 전제로 한 부영주택의 주택단지조성사업계획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순수한 목적의 부지 기부가 전부라면 협약서의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한전공대 사업계획과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결코 정보공개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1.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해서 부영주택과 맺은 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일체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재차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이는 부영주택의 특혜를 보장해 주는 이면합의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 나주시는 혁신도시의 기본 틀을 흔들 뿐만 아니라 특정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즉각 전면 취소하라.

특히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지역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2월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전자공청회를 전면 취소·중단하라.

2021년 2월 4일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참여자치 21 /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연합 / 빛가람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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