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서구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을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과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을 알지 못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 서비스는 매년 5월말(1.1.기준)과 매년 10월말(7.1.기준)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이며, 한 번의 신청으로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문자가 발송된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서」에 개인정보 동의 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