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40시간으로 지원시간 확대…이용요금 최대 90% 지원
모바일앱 통한 일시연계서비스 이용 가능, 아이돌보미 관리·감독 강화 등

광주광역시는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성과 편의를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지원시간을 기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은 이용 요금을 기존 85%에서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또 야간·주말 및 긴급상황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제고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부적격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을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시 지정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제도다.

현재 광주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900여명으로 5개 자치구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지역별 아이돌보미를 채용·양성해 각 가정에 연계·관리하고 활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이 가능하고 야간·주말 근무나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기본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시간 한도(연 840시간)를 초과하거나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상 또는 맞벌이가정이 아닌 경우 등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가정은 이용 요금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특례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 특례 적용기간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미지원 대상 가정에도 이용 요금의 40%를 지원하는 등 최대 90%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지원시간 한도(840시간)도 적용을 제외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나 상담대표전화(1577-2514), 5개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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