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 모색

이용빈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갑)은 19일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현장 간담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열어, 올해 1일부터 시행된 연구개발혁신법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언택트 간담회에 교육부 구영실 학술진흥과장, 한국연구재단 이강재 교수(인문사회연구본부장), 위행복 교수(전 한국인문학총연합회장), 류동춘 교수(사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장), 김천영 교수(국공립대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장), 백진경 교수(디자인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행복 교수는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단행본 저술은 대중과의 호흡에서 중요한 지점이지만, 고유한 연구성과로 인정받게 된지 불과 몇 년이 채 안된다”면서 “그만큼 각 분야마다 연구 특성이 제각각인데,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자율적환경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천영 교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긴 호흡에서 사회의 질과 삶의 효과성을 실현해갈 연구를 위한 지원 제도로 혁신되어야 하는데, 정작 무엇을 위한 혁신법인지 되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의 출발점이 과학기술연구의 체계적 관리에 목적을 두고, 과학연구 위주의 관리·운영체계를 전분야 학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지적했다.

또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혁신법과 학술진흥법의 이중 적용에 대한 혼란 우려 ▴계속과제 연구수행에서의 안정성 저해 ▴ 토론과 논의 중심의 연구 과정에 대한 지원 제한 ▴ 논문게재료, 회의비, 학생인건비 등의 예산 사용에 대한 어려움 등을 우려했다.

이용빈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나아가는데 당면과제인 기후위기와 코로나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인문사회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인문사회분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매진하는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지원 환경으로 달라져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되기 전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내내 인문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데 힘써왔다”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인문사회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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