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개월 교섭 동안 회사 쪽 단체협상안 제시 안 해
노조, "중국 더블스타 매각 과정에서 상여금 250% 반납"
"경영진 무능한 경영으로 3년 동안 노동자 830억 반납"

금호타이어노동조합이 19일 회사 쪽과 임단협 협상이 결렬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쪽과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21차례 교섭을 벌여왔으나 끝내 회사가 단체협상안을 제시하고 않았으며,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무능한 경영진 때문에 지난 10년동안 임금은 동결됐고, 3년간830억원의 인건비를 반납하는 등 일방적인 희생만 해왔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지회 제공
ⓒ금호타이어지회 제공

노조는 "회사 쪽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통상임금의 법적 판결에 따른 적용요구에 대해서도 3년 분할 적용이라는 안을 제시하며 조합원을 기만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지회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띠르면 금호타이어는 2010년 워크아웃을 5년간에 걸쳐 약 40%에 임금삭감이 됐고, 워크아웃 졸업과 동시에 3년만에 해외자본인 중국더블스타에 매각됐다. 매각 과정에서 2018년 '4.2 특별합의'를 통해 상여 250%반납과 각종 복지축소,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한 것.

노조는 "금호타이어는 2018년 해외자본인 더블스타로 매각되면서 상여금(18년250%, 2019년부터 200%)반납 및 원가절감(40일 무급휴무)을 통해 3년간 약 830억을 편취하였으며 상여금 200% 환원에 대한 기약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통상임금소송, 10년간 임금인상 없이 임금삭감 및 반납을 적용하고 임금은 동결됐고, 현재도 사측은 원가절감에 대한 비용 측면으로만 접근하여 인력구조조정을 제시하며 조합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3000여명의 조합원 및 2만여명의 가족 생존권사수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한 쟁의권 확보를 위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며 "조정신청기간에도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 한다면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9일 노동쟁의 조정신청 이후 오는 28일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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