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자치구 선정…3월부터 2억원 투입해 시범 운영

광주광역시는 매년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용역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시범 추진한다.

그동안 불법광고물은 평일 보다는 정비 취약시간대인 주말·휴일 등에 게릴라성으로 증가해왔으며, 기존 정비인력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용역을 통해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운영하는 등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용역 사업비는 2억원으로 올해는 1개 자치구를 선정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자치구를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5개 자치구에서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약 93만건이었으며, 과태료는 32억여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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